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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커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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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커피학회(Korea Academic Society of Coffee) 정관


< 제정 2012. 05. 18 >


제1조(명칭) 이 조직은 “한국커피학회(Korea Academic Society of Coffee)”(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www.coffeeacademy.or.kr)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전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커피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커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커피 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개발
2. 커피교육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3.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연구논문집(커피학연구) 및 세미나 보고서 발간
5. 커피 관련 교재 개발
6.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7. 한국커피(논문부문, 출판부문, 최우수업체 부문)학술상 시상제도 운영
8.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운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인회원은 다시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특별회원은 단체회원, 도서관회원, 교육기관, 회원, 기업체회원으로 구분한다. 또한 종신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정 회 원 : 커피 관련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원생(석·박사)은 정회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커피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응용 분야에 근무한 자
커피 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을 하고 퇴임한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자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40세 이상 인자로 연회비 10년분을 납부한 자
- 특별회원 : 교육기관, 도서관, 기업체, 단체 등
- 일반회원 : 커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

제6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3.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커피문화의 발전을 저해 한 때
4.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위원장 5인 이내
4. 상임이사 20인 이내
5. 이사 30인 이내
6.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연회비 2회 이상 미납자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자문위원 및 고문)
① 본 학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 학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e-mail 등)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위원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설치)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3. 후원금 및 협찬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잡수익금

제3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 5.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학회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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